안전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무료) 후 그룹설정, 일정관리, 작업관리, 장비관리, 그룹게시판, 채팅을 웹과 앱으로 사용 가능한 회원전용 무료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후 편리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뉴스 ∙ 공지

프린트

뉴스[환경/가스]    2023.11.17

752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4] 다목(제한물질) 일부를 개정
   다.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