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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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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09.03

794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선임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셉티코알리미 2024-9월호]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알리미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또한 누락 없이 실시하여야 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 T. 02-626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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