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알리미는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22년 10월 6일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기존에 취급하는 물질 중 신규 제정 및 개정된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각 경과조치에 알맞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를 받아하므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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