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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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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11.08

680    |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22.10.06)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응 안내 - [셉티코알리미 2022-SAFETYKO-11월호]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알리미는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22년 10월 6일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기존에 취급하는 물질 중 신규 제정 및 개정된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각 경과조치에 알맞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를 받아하므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T. 02-626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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