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과 그 대비 방법으로 셉티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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