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티코 시스템산업안전환경 지식정보서비스
공지 2023.10.13
743 |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위탁·기술지도 컨설팅 안내 - [셉티코알리미 2023-10월호]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셉티코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신 사업장 뿐 아니라
안전관리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어 많은 문의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엔지니어링
T. 02-6263-7702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