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티코 시스템산업안전환경 지식정보서비스
공지 2023.08.04
735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사항, 기술인력 및 취급담당자 교육 개정 예고 안내- [셉티코알리미 2023-08월호]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알리미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방법과 함께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예고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취급담당자 교육 이수시기 변경)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엔지니어링
T. 02-6263-7702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