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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환경/가스]    2023.04.26

711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방안 마련 사업 안내문(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방안 마련사업 안내문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관리방안 마련사업 이란?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검 완료*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지원 내용

1.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사업장별 차량시설(운반 또는 운송)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후순위 적용 또는 제외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표시물품 개수 제한 있음

① (공통밸브 개폐 방향 표시 주입(이송)호스배관 물질 종류 및 방향 표시

② (제조·사용취급시설 표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원재료 종류 및 설비명 표시

③ (저장주입구 표시 저장시설 표시

④ (보관보관시설 표시

⑤ 사업장 표시(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⑥ (운반·운송) [별표2]에 따른 표시

2.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표면처리업종 또는 염색업종 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우선 적용

3.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계측장치(온도계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4.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취급시설 위치 변경취급시설 추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 시 필요로 하는 P&ID, PFD 등 작성지원 및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절차

단계

 

사업 신청

신청 접수

사업 수행

지원 결과

수행

내용

 

신청서 작성

 

신청항목 확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 선정 알림

일정협의 및 사전조사

과업별 현장 수행

 

지원 결과 안내

지원 결과서 발송

주관

 

사업장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사업장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 신청수요에 따라 신청 항목에 대해 모두 혹은 일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2023년 5월 19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 후 이메일 송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032-590-4986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덧붙임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덧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