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사업장별 차량시설(운반 또는 운송)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후순위 적용 또는 제외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표시물품 개수 제한 있음 ① (공통) 밸브 개폐 방향 표시 / 주입(이송)호스, 배관 물질 종류 및 방향 표시 ② (제조·사용) 취급시설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원재료 종류 및 설비명 표시 ③ (저장) 주입구 표시 / 저장시설 표시 ④ (보관) 보관시설 표시 ⑤ 사업장 표시(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⑥ (운반·운송) [별표2]에 따른 표시 2.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표면처리업종 또는 염색업종 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우선 적용 3.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 계측장치(온도계, 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 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4.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 시 필요로 하는 P&ID, PFD 등 작성, 지원 및 관리방안 컨설팅 □ 지원 절차 단계 | | 사업 신청 | → | 신청 접수 | → | 사업 수행 | → | 지원 결과 | 수행 내용 | | 신청서 작성 | | ㆍ신청항목 확인 ㆍ지원 대상 선정 | | ㆍ지원 대상 선정 알림 ㆍ일정협의 및 사전조사 ㆍ과업별 현장 수행 | | ㆍ지원 결과 안내 ㆍ지원 결과서 발송 | 주관 | | 사업장 | |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 | 사업장 전문기관 | |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 |
※ 신청수요에 따라 신청 항목에 대해 모두 혹은 일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 후 이메일 송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032-590-4986 ㅇ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덧붙임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덧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