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서식 및 도급신고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드리니 신고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시 도급신고 사례집 참고하여 작성)
○ 신고시기 :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제출서류 : 1. 도급신고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48호)
2.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3. 도급계획서
4.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서식1)
5. 수입인지
6.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수탁계약서, 개인보호장구 안전인증서, 취급자 안전교육 이수증, 취급자 재직증명서류 등
○ 붙임 : 1. 도급신고서 서식
2. 신청인 등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등에 관한 자료 및 도급계획서 서식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4. 도급 변경신고서 서식
5. 도급신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