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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환경/가스] 2023.04.27
714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2.12.7.)
1. 국립환경과학원의「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 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2.12.7.)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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