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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환경/가스]    2022.06.13

674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Ⅱ) 안내(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Ⅱ) 안내


□ 역량강화 사업(Ⅱ) 이란?

 ○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예산 확보 및 사업장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역량강화 사업(Ⅱ)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으로 제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과업내용에 따라 대상이 상이할 수 있음


□ 역량강화 사업(Ⅱ) 내용

 1.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 사업장별 차량시설(운반 또는 운송)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표시물품 개수 제한 있음

   ① (공통) 밸브 개폐 방향 표시 / 배관 물질 종류 및 방향 표시

   ② (제조·사용) 취급시설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원재료 종류 및 설비명 표시

   ③ (저장) 주입구 표시 / 저장시설 표시

   ④ (보관) 보관시설 표시

   ⑤ 사업장 표시(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⑥ (운반·운송) [별표2]에 따른 표시

 

2. 화학사고예방 다국어포스터(취급자용) 제작·부착 및 화관법 관련정보 책자 제공

 ※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규모사업장

   ① 화학사고예방 다국어 포스터(취급자용)

   ② 화관법 관련 책자(화관법 관련 규정, 정보 및 이슈 등)


3.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표면처리업종 또는 염색업종 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우선 적용

   ①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4.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대상 사업장 화관법 검사기준 사전 컨설팅


□ 역량강화 사업(Ⅱ) 절차

  ※ 첨부파일 상세 안내 확인


□ 역량강화 사업(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6월 30일(목)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FAX : 032-590-4999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 032-590-4994, 4980, 4979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덧붙임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덧붙임2]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확인서 미 발급 시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