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티코 시스템산업안전환경 지식정보서비스
공지 2023.04.07
710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내 - [셉티코알리미 2023-04월호]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산업안전환경 알리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있으므로 주의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