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알리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유독물질 지정여부 확인 방법, 유독물질 지정 시 준수해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리플릿을 토대로 안내드리오니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 T. 02-6263-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