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2022년 2월 셉티코 알리미는
환통법 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대상 업종별 허가시기 및
화관법상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통합허가 유예기간 및 허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첨부자료 확인하셔서 빠른 대응하시길 바라며,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체점검대장 양식이 개정되어 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니
바뀐 양식으로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T. 02-6263-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