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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12.08
68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2.10.26) 안내 [셉티코알리미 2022-SAFETYKO-12월호]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알리미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22년 10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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