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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09.08
737 |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 개정 (23.8.1)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응 안내 - [셉티코알리미 2023-09월호]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알리미는 최근 8월 1일 개정된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과학원고시 제 2023-41호)에
따라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대응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현재사용하고계신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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