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셉티코 알리미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9월 28일 개정된 사항에 유의하시어 올해 교육 실시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언제나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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