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10월 셉티코 알리미는 2021년 6월 22일과 9월 13일에 추가 제 · 개정된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화관법 규제 대응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신규제정 및 개정된 물질의 경우,
각 유독물질의 제정(신설) 및 개정일로부터 2년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각 물질의 개정/제정일자를 확인하시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T. 02-6263-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