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민간법정과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기본)]과정을 교육 수요에 따라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교육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16일(월) 16:00 부터 접수 가능
- 아 래 -
ㅁ 과정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 기본(집합교육 2박3일, 24hr)
ㅁ 장 소 : 서울·경기권, 여수·전남권, 울산·부산권, 대전·충청권 중 택 1
※ 장소 및 일정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ㅁ 일 정 : 11/29~12/1 또는 12/6~12/8(기본과정 끝나고 다음 주 4일간 경력과정 교육 예정)
ㅁ 대상자* : 30인 미만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미만이면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학력(석사 이상)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보유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졸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가목5
ㅁ 신청기한 : '23.10.27 18:00 까지
ㅁ 교육신청 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로그인 > 교육신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 기본' 신청하기(다른 일정과 중복신청 가능)
ㅁ 중요 안내사항
1. 중복신청(지역, 날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날짜 마감 후에는 교육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최대한 참여 가능한 모든 교육일정에 대해 신청해주시고,
모든 교육 신청시 필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개설 여부, 시기, 장소'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설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교육 실시 일정 및 장소 확정 안내는 10월 27일(금요일)이후 공지 예정입니다.
4. 기본과정 전체 교육시간(3일, 24시간) 이수 후 해당연도 안에 경력 과정(4일, 32시간 교육+평가)까지 이수해야 자격 취득이 완료됩니다.
5. 추가 교육 확정 시 문자로 안내 예정이오니, 개인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3-830-4438 또는 443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량 증가로 전화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