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화학안전 관리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추가 교육 접수중이오니 아래 일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No | 과 정 명 | 일 정 | 비 고 |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일반) | 11/6 ~ 11/17 | 1박2일(16시간) |
2 | 11/20~11/30 | 1박2일(16시간) |
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기본) | 11/29~12/1 또는 12/6~12/8 | 2박3일(24시간) |
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경력) | 12/5~12/8 또는 12/12~12/15 | 3박4일(32시간) |
※ 교육신청: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edunics.me.go.kr/academy)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혁신팀에 문의 바랍니다.(043-830-44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