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