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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2023.09.21
780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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