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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2024.06.14

872    |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금강유역환경청)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적보고 제출 공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실적보고 대상 사업장은 기한인 '24.9.2.(월)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허가자

     - 제한물질 수입허가자

     - 유독물질 수입허가자

     - 제한ㆍ금지물질 수출승인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유독ㆍ제한ㆍ사고대비물질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자(유독ㆍ제한ㆍ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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