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무료) 후 그룹설정, 일정관리, 작업관리, 장비관리, 그룹게시판, 채팅을 웹과 앱으로 사용 가능한 회원전용 무료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후 편리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지식정보게시판

프린트

[산업안전]    2024.07.15

875    |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ㅁ 실적보고 대상자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모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ㅁ 제출방법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ㅁ 문의처 : 02-3019-6791~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ㅁ 유의사항

당해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법적 제출기한은 8.31.이나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2.까지 접수 가능.

 

 

붙임 1.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