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ㅁ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ㅁ 제출방법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ㅁ 문의처 : 02-3019-6791~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ㅁ 유의사항
- 당해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 법적 제출기한은 8.31.이나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9.2.까지 접수 가능.
붙임 1.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 1부.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