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진단 목적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종업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3. 안전진단 대상
구분 | 내용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①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③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① 종합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② 안전문화 진단 사업장 조직에 대해 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 인 식과 현장 상태와 근로자의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안전문화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③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장내 유해위험물질/설비를 사용하는 공정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 도평가기법 (HAZOP, FTA, JSA)을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 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4. 안전진단 절차 및 추진방향
1) 안전진단 절차


2) 진단 추진 방향
① 방문, 점검, 면담, 조사(작업/시설)
② 대상 시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분석/사고통계 분석
③ 사업장 조직구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침 등)
④ 사업장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이행상태 평가/지도
⑤ 작업, 공정에 따른 세분화된 위험성평가 방법선정 및 실시
⑥ 근로자 의견수렴 및 개선요구사항 평가
3) 사후관리
① 셉티코(웹/앱) 시스템을 통한 작업계획 시 필요 안전요건 지도/확인
② 셉티코 평생교육원을 통한 온, 오프라인 사업장에 맞춘 안전전문 교육
5. 분야별 진단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경영, 관리적 사항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②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⑤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⑦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⑧ 안전인증, 안전검사의 적정성 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보호구 관리, 안전보건 표지판 관리의 적정성 ⑩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산업안전 (공통) | ① 보호구, 안전장치의 성능검정품 사용 (보호구함,작업자) ② 안전보건표지(물질안전표지 포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③ 작업장 통로 및 정리정돈 상태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의 안전성 ⑥ 하역,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등 안전 ⑦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컨베이어 안전 ⑧ 근골격계 위험 ⑨ 추락, 붕괴, 낙하, 협착 날아오는 물체 위험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보호구 관리, 안전보건 표시판 관리의 적정성 ⑩ 유해물질, 관리대상물질 및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유해광선 위험 ⑪ 국소배기상태 (제어풍속 등 확인) ⑫ 세안, 세척시설상태, 표지, 동결방지 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용 |
기계안전 | ① 유해ㆍ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등(기계분야) ② 일반 기계설비 및 자동화기계설비의 안전조치 ③ 동력전달부의 방호조치 ④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안전 ⑤ 기계기구설비 배치의 적합성 및 안전점검 ⑥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 등의 자체검사, 안전인증 및 정기검사 ⑦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시의 운전정지 |
전기안전 | ①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② 전기기계․기구 등의 접지 ③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조치 ④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접지측정 등 관리 ⑤ 전기배선 및 이동전선 사용상태 ⑥ 폭발위험장소의 안전성 및 작업방법 ⑦ 정전기 안전조치 ⑧ 전기 작업복 보호구 비치 및 관리 ⑨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전기분야) ⑩ 피뢰침의 설치 및 접지(정전기 접지 포함) |
화공안전 | ① 화학설비의 건축물 구조 및 안전거리 ② 화학설비의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 ③ 압력방출장치 등 안전설비 ④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방지 조치 ⑤ 화학설비의 부식 및 관리 ⑥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소화기 포함) ⑦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 금수성 물질 등의 위험예방(방폭시설 포함) ⑧ 용해로, 건조로, 건조설비 등의 안전시설 ⑨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화공분야) ⑩ 비상신호, 경보통일,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여부 등 ⑪ 기타 특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 ① 접지저항, 정전기, 누설전류, 전기온도상승 ② 유해위험물질의 가스농도, 산소농도 ③ 재료강도, 경도, 진동, 회전속도, 기계소음 ④ 표면온도, 두께, 높이, 압력 ⑤ 작업장 소음, 조도, 온도, 습도 ⑥ 비 파괴 검사 (탱크, 배관의 Crack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