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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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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산업안전]    2022.08.02

677    |    셉티코 산업안전진단 컨설팅 안내


1. 안전진단 목적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종업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3. 안전진단 대상

구분

내용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종합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문화 진단

   사업장 조직에 대해 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 인

   식과 현장 상태와 근로자의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안전문화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장내 유해위험물질/설비를 사용하는 공정에 대해 전문적인 위험

   도평가기법 (HAZOP, FTA, JSA)을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

   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4. 안전진단 절차 및 추진방향


   1) 안전진단 절차


     

    


   2) 진단 추진 방향

      ① 방문, 점검, 면담, 조사(작업/시설)

       대상 시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분석/사고통계 분석

       사업장 조직구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침 등)

       사업장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이행상태 평가/지도

       작업, 공정에 따른 세분화된 위험성평가 방법선정 및 실시

       근로자 의견수렴 및 개선요구사항 평가

  

   3) 사후관리

      셉티코(/) 시스템을 통한 작업계획 시 필요 안전요건 지도/확인

      셉티코 평생교육원을 통한 온, 오프라인 사업장에 맞춘 안전전문 교육


5. 분야별 진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영, 관리적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안전인증, 안전검사의 적정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보호구 관리, 안전보건 표지판 관리의 적정성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산업안전

(공통)

보호구, 안전장치의 성능검정품 사용 (보호구함,작업자)

안전보건표지(물질안전표지 포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작업장 통로 및 정리정돈 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의 안전성

하역,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등 안전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컨베이어 안전

근골격계 위험

추락, 붕괴, 낙하, 협착 날아오는 물체 위험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보호구 관리, 안전보건 표시판 관리의 적정성

유해물질, 관리대상물질 및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유해광선 위험

국소배기상태 (제어풍속 등 확인)

세안, 세척시설상태, 표지, 동결방지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용

기계안전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등(기계분야)

일반 기계설비 및 자동화기계설비의 안전조치

동력전달부의 방호조치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안전

기계기구설비 배치의 적합성 및 안전점검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의 자체검사, 안전인증 및  정기검사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시의 운전정지

전기안전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전기기계기구 등의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조치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접지측정 등 관리

전기배선 및 이동전선 사용상태

폭발위험장소의 안전성 및 작업방법

정전기 안전조치

전기 작업복 보호구 비치 및 관리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전기분야)

피뢰침의 설치 및 접지(정전기 접지 포함)

화공안전

화학설비의 건축물 구조 및 안전거리

화학설비의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

압력방출장치 등 안전설비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방지 조치

화학설비의 부식 및 관리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소화기 포함)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 금수성 물질 등의  위험예방(방폭시설 포함)

용해로, 건조로, 건조설비 등의 안전시설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화공분야)

비상신호, 경보통일,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여부 등

기타 특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

접지저항, 정전기, 누설전류, 전기온도상승

유해위험물질의 가스농도, 산소농도

재료강도, 경도, 진동, 회전속도, 기계소음

표면온도, 두께, 높이, 압력

작업장 소음, 조도, 온도, 습도

비 파괴 검사 (탱크, 배관의 Crack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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